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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

등록 2025.06.30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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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총사업비 2000만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월 말일 기준 최대 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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