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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9.54%' 청년도약계좌, 내달 1~11일 접수

등록 2025.06.30 12:02:47수정 2025.06.30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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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매월 신청기간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다음달 17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28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에는 12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335만3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고, 212만6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서금원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전문가 상담을 이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상담 후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이다.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기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구글 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금원은 적합성·진실성·기대효과·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3명(상금 20만원), 장려상 20명(모바일 상품권 1만원) 등 수상자 24명을 선정한다. 발표는 오는 8월 27일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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