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양대 조선소 상대 조세 행정소송 1심 승소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부과한 54억 원의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6.05.04.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02127496_web.jpg?rnd=20260504204756)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부과한 54억 원의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6.05.04. [email protected]
4일 거제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양대 조선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30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거제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과한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양대 조선소에서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세액은 54억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부분은 위임 입법의 한계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의장안벽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 건축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향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 법리해석 및 부과처분 절차의 흠결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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