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선관위, 후보자 매수 의사표시 혐의 등 3건 3명 고발

등록 2026.05.04 20:17:45수정 2026.05.04 20:2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담양=뉴시스] 전남선관위가 이달 1일 밤 담양대나무축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드론라이트쇼. 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5.04. photo@newsis.xom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뉴시스] 전남선관위가 이달 1일 밤 담양대나무축제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드론라이트쇼. 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에 대한 매수 의사 표시·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 총 3명을 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달 중순께 모 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뒤 다른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이미 등록한 다른 무소속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출마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장 직책 제공과 추가 보상을 제시하는 등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한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자원봉사자 D씨는 지난달 초순께 선거구민 1명에게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같은 지역 선거 예비후보자 E씨의 지인 F씨는 지난 달 중순께 한 선거구민의 가게에 들러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이익 제공을 통해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