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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방조' 한덕수 2심 선고 생중계 결정…7일 오전 10시

등록 2026.05.04 18:08:35수정 2026.05.04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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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

특검,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 선고도 생중계 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내란 방조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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