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선 건조·개조업자로 등록해야
![해수부,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0986_web.jpg?rnd=20250701092848)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말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그동안 어선 건조는 일정 자격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 어선설계 및 건조가 가능했지만, 안전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등록 기준을 갖춰 어선 건조·개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어선 건조·개조업을 할 수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어선 개발·시설의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어선 건조·개조업 진행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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