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0억 주식보유'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매각? 백지신탁?

등록 2025.07.03 06:01:00수정 2025.07.03 08:2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88억원 넘는 재산 신고…주식은 40억원 규모

공직자 윤리법상 장관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공직 대신 백지신탁 택하고 사퇴한 사례 존재

"관련 법에 따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장관 보유 재산 1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40억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보유가 어려워져 한 후보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직계존속인 모친의 재산(5억9843만원)을 합쳐 총 188억1262만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의 주식 보유액은 40억7808만원으로 네이버(23억86만원·8934주)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에서 검색품질센터장, 서비스본부장 등을 거쳐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 여성 대표이사(CEO)를 역임한 바 있다.

네이버 외에도 테슬라(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기업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장관이 되려면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자 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 달 내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관리·운용·처분을 일임(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 담당 직무와 재산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조치로 장관 역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은 네이버처럼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한정된다. 애플처럼 외국에 주 영업소 소재지가 있거나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스톡옵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백지신탁심사위)가 의결을 통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3일 만에 사임했다.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170억원대 주식을 지키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다 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자진 사퇴했다. 오영주 현 중기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주식 4만8000주를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보유한 주식을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해 장관직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법 등에 따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장관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복을 제외하면 1위는 지난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고한 177억3500만원, 2위는 진대제 참여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2006년 신고한 165억7814만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