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당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해 증여세 과세
法 "증여 아닌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https://img1.newsis.com/2018/05/23/NISI20180523_0000149521_web.jpg?rnd=20180523103248)
[서울=뉴시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회장의 차녀 희원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한국타이어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그는 관련 증여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에게 주식 25만3200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차녀 조씨는 해당 주식의 배당금으로 2009년 4월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620주를 장내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차녀 조씨가 취득한 주식 12만5620주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 1항은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 명예회장이 조씨가 관리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주식 및 현금의 최초 재원은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인데 이는 조 명예회장이 증여한 것이다. 그에 따른 증여세는 이미 모두 신고 및 납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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