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풍전저수지 계도기간 끝…낚시하면 과태료 100만원↑
낚시객 쓰레기 투기, 주차난 야기 등으로 인근 주민 지속 민원 제기
시, 낚시 동호인 반대에도 낚시금지 구역 지정, 7일 계도기간 만료
시민 모두를 위한 둘레길 조성도 마무리 단계, 8월 준공 예정
![[서산=뉴시스] 지난 2월 서산시가 인지면 풍전저수지 주변에 설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안내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626_web.jpg?rnd=20250226100533)
[서산=뉴시스] 지난 2월 서산시가 인지면 풍전저수지 주변에 설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안내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7일 인지면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지속적인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낚시 동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풍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는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낚시 행위자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뭏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풍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주민 민원 해소와 저수지 수질 오염 예방 및 친수 환경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이들로 인한 주차난을 호소하며 시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낚시 동호인들은 등산객보다 낚시객이 많은 상황에서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급기야 한 동호인은 시청 앞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낚시 동호인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역 주민 민원 해소 등이 먼저라며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강행했다.
현재 시는 풍전저수지에 시민 모두를 위한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6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저수지 주변 약 5.3㎞에 둘레길, 휴게 쉼터 6곳, 연결목교 4곳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준공한다.
안성민 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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