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을 어장 내 수상 낚시터 설치 가능해진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 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 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 어장 내에서 수상 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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