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도 경력 충분하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인력수급 애로 해소…10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 LS전선 직원이 북당진-고덕 구간에 설치 중인 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LS전선 제공) 2019.12.23.](https://img1.newsis.com/2019/12/23/NISI20191223_0000451402_web.jpg?rnd=20191223104207)
[서울=뉴시스] LS전선 직원이 북당진-고덕 구간에 설치 중인 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LS전선 제공) 2019.12.23.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분야 비전공자도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 받는다. 학사 이상 비전공자가 9년 이상 현장 경력을 쌓으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된다. 전문학사는 12년, 고등학교 이하는 15년 현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한다.
이에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돼 업계 인력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 있는 실무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애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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