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8회 고의사고, 2700여만원 꿀꺽…20대들 '송치'
제주경찰청, 보험사기 2명 불구속 송치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2/NISI20221212_0001151130_web.jpg?rnd=20221212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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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A(20대)씨와 B(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5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금 27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이들을 검거했다.
렌터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5월부터 8월까지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3건의 교통보험사기와 연루된 5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첩보 입수로 교통보험사기 수사활동을 전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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