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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무면허·무보험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송치

등록 2025.07.08 15:23:34수정 2025.07.08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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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경찰 적발되기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실형 살기도

음주운전·무면허 전과만 9차례

[부산=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A(30대)씨의 차량.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2025.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A(30대)씨의 차량.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2025.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면허와 보험도 없이 상습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A(30대)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와 차량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달 17일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와 차량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통 경찰관에 의해 단속됐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총 9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한 뒤 등기이전을 받지 않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체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됐었다. 이후 A씨는 직접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수법으로 운전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기장경찰서 권유현 서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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