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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인당 최대 55만원

등록 2025.07.09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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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1차 지원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일반 도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2차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1월30일까지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온라인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담 TF를 구성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쿠폰을 통해 가계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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