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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

등록 2025.07.09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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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주택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시에서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임대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 상담은 ▲전세계약 전 부동산 공적장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확인사항 ▲실거래 시세정보제공 ▲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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