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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제주시, 주차장 1928곳 실태조사

등록 2025.07.10 09:16:59수정 2025.07.10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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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1928곳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해마다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조성된 차고지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 동안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차고지 1928곳(3294면)을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 또는 훼손 여부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활용 여부 등 이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주차장 기능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주택 128곳에 주차장 236면을 지원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시민의식 제고와 제도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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