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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도 패가망신"…금융위, 회계 제도도 대폭 손질

등록 2025.07.11 08:00:00수정 2025.07.11 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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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과징금 기준 강화

"분식회계도 패가망신"…금융위, 회계 제도도 대폭 손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강력한 제재로 단 한번의 주가조작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단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칼을 뺀다. 오는 22일부터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해 과징금이 최소 10억원부터 시작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강화되는데, 이에 발맞춰 외부감사법상 회계 위반 과징금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회계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외에 분식회계도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을 흐리는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도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잘못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행위는 두가지 법에 따라 각각 제재를 받는다.

우선 잘못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 공시'로 간주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된다.

오는 22일부터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는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5%룰 위반시 과징금 상한이 시가총액의 10만분의1에서 1만분의1로 10배 상향됐으며 사업보고서 등 허위공시 위반 과징금 상한은 주식 일평균거래금액의 10%~20억원에서 최소 10억원~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업보고서에 틀린 재무제표를 넣으면 과징금이 최소 10억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소규모 상장사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과징금이 확실히 부과되도록 만든 변화다.

허위 공시 기준이 크게 상향된 데 반해 외부감사법상 기준은 낮다.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용했을 때 과징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과징금 기준은 위반 금액의 5% 이내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매트릭스가 매우 복잡하다.

올해 금융위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15개사 중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비덴트(46억5000만원), 디아이동일(42억4000만원), 경남은행(36억1000만원), 이트론(23억7000만원), 웨이브일렉트로닉스(10억원) 등 5개사뿐이다.

이 중 위반 금액의 5%에 가까운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더 드물다. 5개사 중 위반 금액의 1% 이상 과징금을 받은 회사는 경남은행(3.53%), 비덴트(1.7%), 이트론(1.2%) 등 3개사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경남은행은 대표 등 3인에게 총 7억7000만원, 비덴트는 대표 등 2인에게 총 5억2000만원, 디아이동일은 대표 등 3인에게 1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허위공시 과징금은 22일부터 크게 상향되는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따로 있어서 이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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