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인허가 '적신호'…제재 리스크
당국 중징계, 대주주 적격성 탈락 사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력에 두나무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인허가 신청에 적신호가 커졌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에 발맞춰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인데,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이 포함된다. 두나무는 올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지속을 위해 9월 말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다자간 매매체결 업무가 가능한 '장외거래 중개업자(투자중개업)'는 자기자본 요건 60억원(전문투자자 30억원)과 인력 요건, 기타 투자중개업자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나무는 물적분할을 통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회사'를 두나무 100% 자회사로 출범시키고 인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두나무는 2019년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선보인 뒤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계좌와 연결해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비스 지속을 위해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투자중개업자 인가 요건에 포함된 대주주 적격성이다.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데, 사회적 신용 탈락 사유에는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중대한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두나무는 지난 2월 두나무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상당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나무는 FIU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법원의 심판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이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은 유예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8항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신규 인허가가 제한된다. 영업 일부정지의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신규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 두나무 주식을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인 점도 부담이다.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금융위 인허가 심사가 통상 중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적분할했다고 대주주 요건 심사를 우회할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물적분할해서 통과하면 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재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라이선스 인가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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