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주소식]면 지역도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예외규정 신설 등

등록 2025.07.17 17:0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주소식]면 지역도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예외규정 신설 등


[충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다.

시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중소형 유통매장, 편의점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소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동충주농협 소태지점의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 수안보농협 농자재판매소 3곳이다.

◇충주시, 원당우 저수지 등에 토종어류 ‘버들붕어’ 2000마리 방류

충북 충주시는 17일 주덕읍 원당우 저수지와 율곡 저수지에 토종어류 버들붕어 2000마리를 방류했다.

버들붕어는 '각시붕어'로도 불리는데, 과거 마을 주변 하천·늪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 민물고기였다.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들어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생태환경이 변하고 외래어종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시는 토종어종을 복원하는 사업을 2021년부터 벌이고 있다. 10월 말까지 다슬기 약 90만패, 대농갱이 6만마리, 대륙송사리 1만2000마리를 충주호·탄금호·남한강과 소류지에 방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