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미애, 보호종료 탈북민 대상 '재지원 제도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2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4212_web.jpg?rnd=2025022611531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만 주거, 생계,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제한돼있다.
이에 따라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고, ▲심리적 취약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의 상태에 놓인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탈북민의 정착은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과 심리적 안정이 동반되어야 완성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법체계를 넘어서,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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