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업 등록요건 미비 5곳 자진폐업 권고
70개 부동산 개발업체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 19개소는 과태료 부과 예정

또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확인된 5개 부실 업체는 자진 폐업을 신청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 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표시·광고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동산개발업은 5000㎡ 이상 토지를 택지, 공장,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인에 분양·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가 법인은 3억 원 이상, 개인은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도 충족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경남도는 매년 개발업체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등록 요건 미달,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개발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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