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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아낼 수 있다" 태양광사업 대출 사기 브로커, 2심 실형

등록 2025.07.21 10:49:46수정 2025.07.21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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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법리 오해' 원심 직권 파기

"죄질 나빠" 2심 징역 8개월로 감형에도 실형 선고

"더 받아낼 수 있다" 태양광사업 대출 사기 브로커, 2심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려 목적의 공공기관 대출 지원 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진 태양광 설비업체 대표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민 B(66)씨 등 3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자로부터 수주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공사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 농업인들은 A씨와 공모해 농지에 지자체의 전용 허가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무단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공대금을 최대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고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겠다'며 꾀어 발전소 시공 계약을 수주한 뒤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맡기고 마진만 챙기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 제안에 응한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절차를 대행, 허위공사계약서와 자금추천서 등 서류를 꾸며내 자부담 비용 이상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내도록 주선했다.
 
가령 A씨는 실제 도급받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대금 792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액 1억800만원(대금의 90%)의 대출을 실현케 했다.

A씨가 대출 사기의 표적으로 삼은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대출'은 발전 사업자들에게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을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대출'의 재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책 대출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원심 판결은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위법,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범행은 공적 자금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다수의 사업 혜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보다는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B씨 등에 대한 양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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