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소송,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2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 지급 청구를 요구한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이 운영사 측의 패소라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8일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급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삼정기업 측이 시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삼정더파크는 부산시와 삼정기업 측의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유일한 동물원으로 운영돼 왔지만 적자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기존 맺은 협약 내용에 따라 부산시에 동물원 매수를 요청했으나 시는 삼정더파크 부지에 민간인의 지분이 존재한다는 등 '사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삼정기업 측은 시에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원고 패소와 항소심 기각 등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삼정더파크 부지 내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부산시와 운영사 측의 소유관계 관련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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