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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항공기 동원' 출입금지 섬에서 불법낚시 적발

등록 2025.07.21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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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기·경비함정 합동 단속 실시

[목포=뉴시스]진도 동갈매기섬에서 불법낚시하는 낚시객.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5.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진도 동갈매기섬에서 불법낚시하는 낚시객.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5.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불법낚시하던 낚시객과 낚시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기와 경비정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께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CN-235호기)가 항공순찰 중 전남 진도군 밀매도와 동갈매기섬에서 낚시객들이 위험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공기 감시 장비를 통해 적발했다.

이 섬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섬으로 이 곳에서의 낚시나 조업은 낚시관리육성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및 자연공원법(출입금지)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다.

해경은 항공기 내에 장착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활용해 불법낚시 장면을 확보하고, 해상의 경비정과 합동으로 낚시객 4명과 이들을 섬에 실어 나른 낚시어선 A호(7.93t급)를 검문해 적발했다.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장 이교민 경감은 “해양경찰은 해상과 항공에서 우리 해역에 대한 입체적인 안전 감시망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면서 “해양 레저활동도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건전한 해양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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