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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등록 2025.07.22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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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 증진·불법 주정차 해소 기대

평창군,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지역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가입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또는 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은 주민 중심의 교통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해당 서비스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제적인 교통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으로 주민 편의 서비스를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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