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역대 최고…3곳 중 1곳 100% 지급
공정위, 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현금성 결제 비율 98.58%…30일내 지급이 86% 차지
'지연이자 대상' 법정기한 60일 초과는 0.13% 불과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과 현금성 결제 비율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 역시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88곳의 사업자 1384개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91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원 ▲삼성 10조9800억원 ▲HD현대 6조3800억원 ▲한화 5조4100억원 ▲엘지 5조2500억원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2025.04.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20784818_web.jpg?rnd=202504241510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2025.04.24. [email protected]
현금결제비율은 86.19%,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와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을 뜻한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결제에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까지 포함한다.
파라다이스·BGF·두나무·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32%는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 9.48% ▲하이트진로 28.77% ▲KG 30.67% ▲엘에스 38.27% ▲아이에스지주 41.3% 순으로 현금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 30.678% ▲아이에스지주 41.3% ▲반도홀딩스 74.09% ▲오씨아이 76.1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68.89%였고,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68%였다.
대금 지급 법정 지급기한은 60일로, 대부분의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졌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 81.2% ▲호반건설 80.7% ▲엠디엠 79.7% ▲GS 74.82% ▲삼성 70.32% 등 다섯 곳이었다.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3%에 불과했다.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8.98% ▲대방건설 7.98% ▲이랜드 7.11% ▲신영 3.8% ▲글로벌세아 2.8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앤컴퍼니 제공) 2023.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21/NISI20230721_0001321602_web.jpg?rnd=20230721112033)
[서울=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앤컴퍼니 제공) 2023.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9.3%로 여전히 낮았다.
38개 집단 내 사업자 129개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이었다.
산업별로 분류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45.7%에 해당하는 59개가 제조업에 설치돼있었으며 건설업 18개, 도매 및 소매업 18개, 정보통신업 16개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사업자 6개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 거래는 다음달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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