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해 피해 236억…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넘어서
시, 피해액 조사 철저 지시…정부, 재난지역 추가 지정 예정
![[당진=뉴시스]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당진2동(행정동)이 침수됐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2076_web.jpg?rnd=20250724155604)
[당진=뉴시스] 지난 17일 충남 당진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당진2동(행정동)이 침수됐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에 따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 인정액이 시의 경우 전체 122억5000만원, 읍·면·동은 12억2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피해조사가 30일까지 이뤄지는 만큼 피해액이 늘고 있어 시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충남에서 당진을 제외한 서산·예산 포함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시는 전날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갖고 각 지역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 한 이유는 선포 직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47억여원만 등록돼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선포 기준 집계는 모두 NDMS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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