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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수산직불금 점검…충청 어촌계 17곳 대상

등록 2025.07.25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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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월까지…부정 확인 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서산=뉴시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2025.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2025.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25일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 받은 어민을 대상으로 지급 적정성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청지역 17개 어촌계 약 3500명으로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뤄진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민 소득 안정 도모 및 수산업, 어촌 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의무를 이행한 이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소규모어가직불금, 어선원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이에 해당한다.

점검은 대산청과 시·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시행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과 어촌계 마을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대산청 관계자는 "직불금제도가 어업인 소득 및 수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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