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할인 놓친 서울의료원, 4억 비싸게 장비 구입"
최대 약 4억1600만원 예산 절감 기회 날려
![[서울=뉴시스]서울시 서울의료원 전경. (사진=서울의료원 제공). 2023.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5/NISI20231025_0001394603_web.jpg?rnd=20231025104839)
[서울=뉴시스]서울시 서울의료원 전경. (사진=서울의료원 제공). 2023.10.25. [email protected]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계약심사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기기 구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기기 할인 규정을 알지 못해 공고문, 입찰 유의서, 계약 특수 조건 등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심사팀은 할인 규정을 알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로부터 '물품 대금 결제 조건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할인 규정을 계약에 반영했으나, 대금 결제 조건(시기)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신청한 결제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시 감사위는 파악했다.
그 결과 서울의료원은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약 4억16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의료 기기를 일찍 구매한 것도 적발됐다.
서울의료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구매한 1000만원 이상 의료 기기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활용도(예상 활용건수 대비 실제 활용건수)를 시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총 81개 품목 중 52개(64.2%) 품목은 예상 활용 건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23개(28.4%) 품목은 예상 활용 건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의료 기기는 1년 뒤에야 구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2년에 심혈관내 초음파진단기 1점(구매금액 1억3200만원)을 복지부에서는 승인했지만 서울시 도입 심의에서는 승인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은 해당 의료 기기를 제때 구매하지 못했다. 다음해 동일한 내용으로 시 도입 심의에서 승인 받아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난 후에야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해당 기기를 구매했다.
시 감사위는 서울의료원장에 "의료 기기 구매 시 입찰 공고문, 입찰 유의서, 계약 특수 조건 등에 의료법에 따른 할인 규정과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대금 결제 조건(시기)을 포함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후 각 병원에 통보하라"며 "의료 기기 구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