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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내 소송 급증 가능성"…금융위, 소송대응력 강화

등록 2025.08.01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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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예산증액 논의…조직·인력 검토도

"3~5년 내 소송 급증 가능성"…금융위, 소송대응력 강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향후 과징금 등에 대한 불복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 대응력을 강화한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정위를 벤치마킹해 소송대리인 소송·자문보수를 현실화하는 '소송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최근 이를 기반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소송은 기존처럼 '변호사보수규정'을 따르되, 그 외 소송사건은 별도 보수·자문 규정을 마련해 착수금 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소송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30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현행 변호사보수규정은 소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사건의 착수금을 8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대형 금융사와의 분쟁이나 복잡한 소송에선 충분한 법률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또 복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사유에 '유사사건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돼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를 추가했다.

소송실무위원회도 강화했다. 소송실무위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과 변호사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장, 제재심의부서장, 법무부서장 등도 실무위에 참여토록 했다.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9년 49건, 2020년 70건, 2021년 78건, 2022년 67건, 2023년 1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요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소송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내부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외국계 금융사 '케플러 슈브뢰'가 제기한 불법공매도 과징금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에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각각 패소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 시장교란, 미공개정보 이용, 대규모 금융사고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크게 높이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불복 소송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들은 지침 개정을 의결하며 "추세를 예측해 보면 3~5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소송 건이 생길 것 같다"며 "예산전략을 짜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위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크니 소송도 많았지만 금융당국의 경우 감독 권한이 있어 (지금까지는) 가급적 소송으로 안 가거나 가더라도 인적 제재와 관련된 이슈에 한정돼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 금융사 입장에서도 다툴 상황이 생기고 일반기업 관련 이슈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소송이 더 늘어나고, 중요사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소송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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