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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종합)

등록 2025.08.02 17:47:06수정 2025.08.02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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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法,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 질문에 "네" 답변

이어 "피해자가 칼로 먼저 공격했다" 항변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08.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담당 당직 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3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주황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피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나 이내 곧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나를 먼저 공격했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를 왜 살해했나' '흉기는 본인의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법원은 오후 3시께부터 심사를 진행, 2시간30분 가량이 지난 뒤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가리봉동에 있는 건물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에 "이별을 통보했더니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며 "그 칼을 빼앗아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김씨에 대해 과거에도 두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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