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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할 것"

등록 2026.03.13 13:36:57수정 2026.03.13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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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일본 등 60개 교역상대국 대상 조사

301조 조사 대비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에 대해 "정부·업계·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12일) USTR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유럽연합(EU)·일본·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USTR은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중국·EU·인도·인도네시아·일본·싱가포르·스위스·대만·태국·영국·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내달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와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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