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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식]시, 집중호우 피해 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등

등록 2025.08.04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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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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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7월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다.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처리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감면도 병행한다.

시는 감면조치 시행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8월27일 열리는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포천시,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

경기 포천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은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해 민생경제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시는 상권활성화 기구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억1000만 원과 시비 2억1500만 원 등 총 4억 2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포천 상권 실태조사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상권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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