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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유흥주점 집중단속…접객원 등 93명 적발

등록 2025.08.04 15:10:35수정 2025.08.04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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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 화성·안성·용인 등서 7회 걸쳐

[수원=뉴시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최근 유흥업소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9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 화성·안성·용인시 등 관내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불법취업 및 체류 외국인 93명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불법고용주 13명도 통고처분 등 의법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2곳은 룸 내부에 벽장으로 보이는 밀실 공간을 특수 제작하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도 했으나, 내부 테이블에 휴대전화가 놓여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단속반원이 밀실을 발견하고 숨어있던 여성 3명을 찾아냈다. 이 업소에서는 적발된 여성 3명을 포함에 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이던 외국인 총 12명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고용주에 대해서도 불법고용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할 것"이라며 "사회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국적클럽, 노래빠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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