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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가 건물 '쾅'…60대 운전자 조사 중

등록 2025.08.04 21:35:19수정 2025.08.04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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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만취 상태 음주운전 중 상가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익산시 금마면의 한 상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별도의 병원 이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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