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주민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제지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지난달 2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사망자와 유족들은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 받아 올해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우에도 부동산, 차량 등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밖에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징수유예,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등 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은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향후 2년 이내 대체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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