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쓰지만…'위생용품 vs 공업용품' 헛갈리면 큰일
용도에 맞는 세척제 사용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내야
세척제 사용 후 열탕·자외선 소독 등 통해 세균 완전히 제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 11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제품별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 세척성능, 경제성, 환경성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1.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3/NISI20211103_0018114897_web.jpg?rnd=20211103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 11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제품별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 세척성능, 경제성, 환경성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과일 또는 식품 용기 등을 씻는 제제는 위생용품에 해당하지만 주방후드, 싱크대 등을 닦는 제품은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생용품에 포함되는 세척제는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 일반적으로 주방세제를 말한다.
반면 주방후드, 싱크대, 가스렌지를 닦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세척제가 아니다.
세척제 유형은 3개로 나뉘며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가 있다.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이다.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인 컵, 그릇, 젖병, 그릴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식품제조·가공장치인 커피머신, 제빙기, 맥주발효탱크 내부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가 있다.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흐르는 물로 세척할 경우 과일·채소를 30초 이상 세척한다. 흐르지 않는 물은 교환해 2회 이상 세척한다. 채소.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안되며, 세척 후 반드시 먹는 물로 세척한다.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한다. 세척제 사용 후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세척한다.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는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이 없도록 음용할 수 있는 물로 세척토록 한다.
식약처는 "세척제만으로는 세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소독을 통해 남은 균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독 방법으로는 자외선 소독, 열탕 소독, 화학 소독, 건열소독 등이 있다.
한편, 세척제의 국내 시장 동향을 보면 2022년 국내 판매액은 전년 대비 676억원(24.8%) 증가했다. 2022년 국내 판매액 기준으로 세척제 유형 중 과일·채소용 세척제가 70.9%를 차지했다. 반면 수입 세척제는 줄었다. 20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4억원(52.3%) 감소했다. 수입 세척제에서도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가 87.3%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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