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봄·늦가을 자외선 NO"…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연장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9개월로 늘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01915940_web.jpg?rnd=20250812084801)
[서울=뉴시스]
3월과 11월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져 그늘막 철수 기간에도 이용을 바라던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한 서울시는 지난 6월 규제철폐안(126호) 실행에 돌입, 그늘막 설치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내년부터는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두 달 연장된다. 올해는 4월부터 그늘막이 설치돼 8개월간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달 동안 그늘막이 펼쳐진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돼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그늘막 설치 구역 및 방법에 관한 기존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객의 발걸음으로 인한 공원 잔디밭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고 현장 안내와 계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속 변화하는 환경 속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