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건물 잇단 화재…"전북은 설치 미미"
부산 아파트·부천 호텔 화재 등 노후 건물 화재 잇따라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소급 적용 법제화 움직임
전문가 "강제보단 인센티브 통한 설치 유도가 최선"
![[서울=뉴시스] 스프링클러 배관을 점검하는 소방대원.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6/12/14/NISI20161214_0012496705_web.jpg?rnd=20161214154614)
[서울=뉴시스] 스프링클러 배관을 점검하는 소방대원.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잇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구축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 지역도 아직 아파트·숙박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비한 상태로 놓여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13일 낮 12시22분께 부산 북구의 15층 규모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또 같은 달 2일과 6월 24일에도 아파트 화재로 인해 어린 여아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3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 아파트와 호텔의 공통점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6층 이상의 아파트·숙박시설·상가 등의 시설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묶어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당시 규정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앞서 확인한 건물들 역시 규정 이전에 건축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내에서도 아직 스프링클러가 갖춰지지 않은 건물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도내 아파트 1384곳 중 스프링클러가 모든 층에 설치된 아파트는 415곳으로 30%에 불과하다.
또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의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현황'를 보더라도 도내 숙박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다고 표기된 시설은 2000여곳 중 143곳 뿐이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불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9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이 더 커지지 않고 20분여만에 진화됐다.
이처럼 노후 건물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로 인해 입법부 차원의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다. 부천 호텔 화재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주택에 법적으로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소방장비와 달리 배관과 소방용수 보관소 공사 등 비용과 설치 기간이 꽤나 들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주·영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강제보단 자율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의료·노약자 관련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은 소급 설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설치를 강제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손해가 크고 사회적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강제하기보단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건물주 등이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면 화재보혐료나 세금 등의 비용 감면을 생각할 수 있겠다"며 "이런 유인책을 통해 스프링클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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