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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하동·산청도 '보호자 없는 병동' 지정 필요"

등록 2025.08.12 2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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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도의원, '365안심 병동사업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운영 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게 개정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구연(하동) 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구연(하동) 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구연(하동·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도지사가 하동·산청 등 의료취약지에 예외적으로 '365 안심 병동사업'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0년부터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지원하는 '365 안심 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19개 의료기관에서 84개 병실(456병상)에 간병 전문인력 336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5~6인 다인실 기준으로 병실당 4명이 3교대로 위생·식사 보조, 안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365 안심 병동사업' 대상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하동군, 산청군 등 지역은 '365 안심 병동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도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의료 인프라 부족과 간병돌봄 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던 지역에서도 공공 간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구연 의원은 "간병돌봄 서비스 수요는 의료기관의 유형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일수록 공공 간병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 간병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간병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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