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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환불 5000원 개진상" 광양 수산물 상점 문자 논란

등록 2025.08.13 11:00:30수정 2025.08.13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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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임산부 "환불 받은 후 문자 받아"

업주 "직원에게 보낼 문자가 잘못 가" 해명

[광양=뉴시스] 중마시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중마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 중마시장 내 수산물 상점 업주가 산오징어를 사간 20대 임산부에게 '개진상'이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광양 시민 A씨는 시장 내 수산물 상점에서 오징어 두 마리를 구매한 뒤 가격 계산이 잘못돼 5000원을 환불받았으나, 휴대전화 문자에 '개진상'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SNS에 하소연했다.

A씨는 업주와 몇 차례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을 음성 변조해 첨부했다.

A씨는 "오징어를 구매한 뒤 집에 가서 보니 처음 이야기했던 두 마리 3만5000원이 아닌 4만 원이 결재됐다"면서 "처음 안내받은 것과 달라서 상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차액 환불 요구에 대해 업주는 "원래 4만 원이 맞는데 직원이 잘못 안내했을 수 있다"면서 A 씨 계좌로 차액을 환불했다.

하지만 이후 A 씨 휴대전화로 '산오징어 환불 5000원 개진상' 이라는 문자가 도착해 또다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는 "신고하겠다, 각오하라"는 A 씨에게 "직원에게 보내려던 문자였다"고 해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 수산물 상점을 방문해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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