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보호' 근로자이음센터, 울산에도 문 열었다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개소식 개최
울산 비정규직 17만명…"보호 필요"
![[울산=뉴시스] 울산 북신항 일대 항만배후단지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01751864_web.jpg?rnd=20250116144617)
[울산=뉴시스] 울산 북신항 일대 항만배후단지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13일 오후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예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평택, 청주 등 6개소가 마련됐다.
이번에 문을 연 울산에서도 그간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임금근로자 47만35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17만200명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라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조선, 물류업 등 주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장의 지원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이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체불, 차별 등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법이다.
또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받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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