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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등록 2025.08.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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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금융그룹 4개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신규 적용

[서울=뉴시스]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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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 금융사는 총 138개사로, 이 중 금융그룹 소속 회사는 114개사다.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 등 대신금융그룹사 4곳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고, KB핀테크는 신용정보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사는 총 163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8개사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 신규 적용, KB핀테크가 제외됐다.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 파생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뜻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합의사항 중 하나인데,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법령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 추가 연장으로 유효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 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적용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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