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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피의자 구속기소…2개월 전부터 사전답사

등록 2025.08.14 11:47:29수정 2025.08.14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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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5.07.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김희영)은 14일 A(62)씨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오던 중,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전처가 B씨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사랑하는 B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A씨의 혼인관계 파탄과 경제적 곤궁은 그의 '범행 전력'을 알게 된 전처의 결정 및 A씨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A씨가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해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을 거쳐 범행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 범행 이튿날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까지 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 전처·B씨와 함께 살았던 전처 소유의 주거지에 살고 있었는데 살인 범행 후 내부에 남겨진 전처의 물건 등을 불태워 없애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자동 발화장치 설치의 위험성에 상응하도록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발화장치가 계획대로 작동됐다면 화재로 인해 18세대 이웃에 대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자동 발화장치의 타이머를 설정하는 행위만으로도 방화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현조건조물방화예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지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인천=뉴시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7.21.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7.21. [email protected]


앞서 A씨는 약 20년 전 중고거래로 산탄 실탄 180여발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 및 산탄 개조 방법을 습득해 사제총기를 제조해 왔다. 시한폭탄과 발화장치 제조방법도 같은 시기에 유튜브를 통해 습득했다.

범행 2개월 전부터는 공유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운전연습과 사전답사를 실시했고, 범행 일주일 전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일정을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이번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제총기 및 발화장치를 이용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A씨가 시청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의해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 지원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총기와 시한부 발화장치를 제작한 뒤 아들과 그 일가를 몰살하고 아파트에 방화하려 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죄를 벌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고, 1년 후 전처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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