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광복절 특별 감면, 광주·전남 4만7576명
4만1700명 15일 0시 기해 면허 '부과 벌점' 삭제
정지·취소·결격도 일부 감면…음주운전 등은 제외
![[광주=뉴시스] 광주·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2.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7/NISI20210207_0017134098_web.jpg?rnd=20210207155841)
[광주=뉴시스] 광주·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2.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8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운전자 4만7576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1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벌점 부과, 정지·취소 처분, 취득 제한)을 받은 운전자가 광복절 특별 감면을 받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지역별 감면 대상자는 광주 2만4563명, 전남 2만3013명이다.
유형별로는 벌점 부과 대상자가 4만1700명(광주 2만2254명·전남 1만9446명)으로 가장 많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부과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치 절차가 진행 중인 240명(광주 132명·전남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돼 15일부터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처분 중인 5636명(광주 2177명·전남 3459명)도 광복절 당일부터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은 1차례 적발됐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이들도 제외됐다.
인명 피해를 유발한 뺑소니 사고와 난폭·보복·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6월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을 받았던 이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주관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 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주소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12일부터 주소 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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