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NO" 제주시, 단속 홍보
![[서울=뉴시스] 정유진 인턴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2024.11.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2/NISI20241122_0001710712_web.jpg?rnd=20241122164323)
[서울=뉴시스] 정유진 인턴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2024.11.23.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412건·10억3600만원, ▲2024년에는 6342건·6억4300만원 ▲2025년 7월까지 3228건·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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