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만난 중소기업계…"노조법 시행 유예기간 필요"
불확실성, 거래 단절 등 우려 전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499_web.jpg?rnd=2025072915482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김 장관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근심을 드러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종별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는 건설업은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조합원사 중에는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해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면서 "파업이 늘 있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피해가 막심한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진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호 영역을 한정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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