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주민 법률 지원 강화…"권익보호 사업 추진"
![[광주=뉴시스] 광주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705_web.jpg?rnd=20250827145528)
[광주=뉴시스] 광주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서비스한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전용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다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월 1회 변호사를 초청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무·산재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운전면허·지게차 자격증 취득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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