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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록 2025.08.28 06:00:00수정 2025.08.28 0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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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튜브 및 홈페이지 통해 게시

주요 내용·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안내

[서울=뉴시스] 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인 12월 결산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지정기초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제도 주요 내용, FAQ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지정 기간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기업과 감사인이 빈번히 문의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및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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