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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마스가(MASGA) 협력, 中 조선업 급성장 억제· 韓에는 활력“

등록 2025.08.28 09:59:40수정 2025.08.28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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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 “中 조선 산업에 영향,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

美, 중국 조선 해운업체 입항료 10월부터 단계적 부과 압박

[필라델피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2025.08.28. bjko@newsis.com

[필라델피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조선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조선 산업 1위인 중국은 2위 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통한 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한국의 미국 조선 산업을 위한 투자가 중국 거대 조선 산업을 흔들겠지만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에 시험대가 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다른 시장은 여전히 중국에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의 미국 조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조선소에 약간의 생채기(dent)를 낼 수 있어도 규모와 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이 마스가 협력으로 미국의 군함 등을 수주받아 물량이 늘어나면 중국에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싱가포르 ‘드루리 해양 서비스’의 자옌두 크리슈나 이사는 “중국 조선소에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 조선산업은 전 세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적당할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조선협력은  중국에는 급성장과 경쟁력을 억제하고 쇠퇴하고 있는 일본 조선에는 성장을 촉진하며 한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노동력과 철강 비용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저렴해 중국의 선박은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권 국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모사바르-라흐마니 기업 및 정부 센터의 수석 연구원 앤드류 콜리어는 “중국은 한국의 투자에 우려할 수 있으나 중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덜란드 금융서비스 업체 ING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신규 수주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조선 분야 인건비는 한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ING는 중국, 한국, 일본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8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4년간 점유율이 줄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같은 고가 선박주문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자대 레이프-에릭 이즐리 교수는 “한미 조선 협력은 지정학적 고려에 기인한다”며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4월 중국 조선, 해운, 그리고 리스 회사에 미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확정했다.

10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항만 사용료는 중국 해운 부문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6일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시장이 폐쇄되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것이고, 다행히 다른 모든 시장은 중국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조선 협력의 걸림돌이 되어온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이 개정되거나 이를 우회하는 한시적 행정명령 등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미국 조선 산업 투자는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했고, 존스법은 미국내 항구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선박 건조는 미국에서만 할 수 있어 미 조선 산업 진출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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